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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 1만원 선착순 지원 (3.15일 부터)

by 또바기벗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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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묘, 반려견 >

 서울시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대상이며, 올해 총 9,000마리에 대해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4~8만원 수준의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 등록 의무 대상이며, 고양이의 경우 법적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등록을 권장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3월 15일 부터 지원금 소요시까지 )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소유자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동물병원 방문 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묘는 법적 등록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반려견 순찰대 모집 ( 3.15 ~ 4.11 )

 서울시는 반려견과 산책하며 동네를 순찰하는 ‘2024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부터 활동 중인 1,000팀에 올해 규모를 2배 늘려 총 2,000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순찰하고 필요시 경찰·자치구 등에 위험 사항을 전달 또는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순찰대에게는 순찰용품과 순찰대 활동인증서, 우수팀 표창, 협력 동물병원 의료재능기부 혜택 등이 주어진다. 시는 순찰대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제도 이해, 범죄예방(범죄예방환경설계, 학교폭력예방 등), 재난안전 등 교육과 함께 순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행동 전문교육도 진행한다. 1차로 지원동기와 반려견 등록여부 등을 심사하고, 1차 합격 팀에 한해 반려견 행동을 평가하는 2차 실습 심사를 진행한다. 2차 실습 심사에서는 ▴반려견주 따라 걷기 ▴보호자 명령 수행 평가(앉아, 기다려 등) ▴외부 자극(대인, 대형견)에 대한 반려견 행동을 평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반려견·보호자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반려견순찰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선발된 팀은 4월 20일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활동 선포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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