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 돌봄을 대폭 확대‧강화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5월 돌봄활동이 용이한 앱을 출시하고,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 나간다. 작년 시범 운영된 ‘등하원‧병원동행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둘째가 태어난 경우 첫째 아이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먼저, 작년 9월 시작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양육가정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올해 4,300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에는 돌봄 시작‧종료시간 QR을 생성해 확인하는 돌봄활동 전용앱을 개발하고, 부조력자의 돌봄 시간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간 실질적인 돌봄 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률이 저조(3.9%)한 것을 감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이용권 최소 이용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한다.
✔ 돌봄활동 전용앱 개발, 소득기준(150% 이하) 폐지 검토
✔ 부조력자 돌봄 시간 최대 10시간 제한→모두 인정
✔ 2024 민간서비스 2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인정
2. 서울형 틈새 3종(영아전담·등하원‧병원동행)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7~10시)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16~20시)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로 작년 5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고 올해 25개구로 사업범위를 넓힌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 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 병원을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로 역시 작년 5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였고 올해 25개구로 확대한다. ‘영아전담 돌봄’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경력있는 돌보미를 연계하고 3~36개월 영아를 전담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로 작년부터 이미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아이돌보미에게 활동한 시간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해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활동을 독려하며, 돌봄 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교육도 제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은 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우리 동네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결 및 상담이 가능하다.
✔ 영아전담...25개 자치구 전담 돌보미 운영
✔ 등하원‧병원동행...25개 자치구 확대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으로 인한 양육공백 심화, 산후조리 등 특정기간 돌봄 수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90~100%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기간은 출산 후 90일 범위 내이며 1가구당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규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 매칭일부터 9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①신청서 ②출생증명서(사전신청시 임신진단서) ③주민등록등본을 각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메일로 또는 방문해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 연락처, 이메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을 위한 신청서(양식)를 다운받을 수 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출산 후 90일 범위 내
✔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90~100% 지원
✔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센터 등) 신청 접수